법무부, 5년간 검사 350명·판사 370명 증원

입력 2014-11-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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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동안 판·검사가 7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를 370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률상 검사는 1942명, 판사 2844명으로 정원이 묶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원은 각각 2292명, 321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검사정원은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135명 늘어난 이후 7년째 변동이 없다. 그 사이 해마다 100명 안팎씩 새로 임용됐다. 신규임용 검사가 퇴직자를 웃돌아 지난 9월 현재 검사가 1천900명이 넘는다.

판사 또한 올해 7월 기준 2천777명으로 정원 2천844명에 육박하고 있다. 정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법연수원 교수 30여명을 빼더라도 내년도 신규 판사를 임용하기에 빠듯하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도 판검사 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늘어난 정원은 2015∼2019년 차례로 채우게 된다.

한편 1956년 검사정원법 제정 당시 정원은 190명이었다. 이는 판검사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과 재판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고법원과 도산전문법원 신설 추진 등 법원 조직이 확대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5년간 필요한 예상 인력을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정했다.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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