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현장관리방안 마련

입력 2006-10-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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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부실시공 예방 및 건전한 현장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저가낙철 확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가 500억원이상에서 300억원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가낙찰지구가 늘고 있어 원가 절감을 위한 시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우선 저가낙찰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공사는 본사에 T/F팀을 구성, 일정비율 이하의 낙찰지구를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해 관리한다.

공사현장에서는 부실시공 발생시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장 발급 등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고, 시공확인제도 강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착공단계부터 준공시점까지 품질관리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건설현장에 상생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수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ㆍ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제 등의 도입으로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주공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령이나 기준 등의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건설관련 협회, 수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 건설 참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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