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ㆍ오뚜기 “미국서 수천억 집단소송 가능성에 당혹스럽다”

입력 2014-11-13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심 “소송 승인 아냐…공정위 담합 결정도 수출품 제외”

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수천억원대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양사는 당혹감을 내비쳤다. 소송 승인의 근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결정이 수출품에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이 농심과 오뚜기를 상대로 현지 대형 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소송을 기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지 대형 마켓 등은 농심과 오뚜기의 담합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이 내용을 토대로 미국 법원은 소송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354억원(미화 1억2300만 달러)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집단소송 진행 의사를 내비쳤다.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의 대형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이다. 이들이 신청한 집단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주내 식품점·마트 30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이 국내 라면제조사의 가격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근거로 미국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 측 논리를 어느 정도 수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농심 관계자는 “아직 미국 법원이 승인을 결정할 것이 ‘모션 투 디스미스(Motion to Dismiss)’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상항을 지켜 본 후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이번 집단소송 검토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지만, 공정위 담합 결정은 국내 제품에만 이뤄진 것이지 수출품은 대상이 아니였다”며 말했다. 오뚜기 역시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형 독감 유행…A형 독감 차이점·예방접종·치료제·재감염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숫자로 증명한 증시 경쟁력… '오천피' 뚫은 K-제조업의 힘
  • 동작·관악·양천까지 '불길'…서울 아파트 안 오른 곳 없다
  • '나는 솔로' 29기 현커ㆍ근황 총정리⋯깜짝 프로포즈까지
  • 서울 넘어 전국으로⋯아이돌은 왜 '우리 동네'까지 올까 [엔터로그]
  • 정부·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지속...올해 2% 내외 성장률 기대"
  • BTS 따라 아미도 움직인다…월드투어 소식에 부산 여행 검색량 2375%↑ [데이터클립]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32,000
    • +1.56%
    • 이더리움
    • 4,447,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1.9%
    • 리플
    • 2,884
    • +2.45%
    • 솔라나
    • 193,400
    • +2.49%
    • 에이다
    • 540
    • +2.47%
    • 트론
    • 447
    • +2.05%
    • 스텔라루멘
    • 31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10
    • -0.52%
    • 체인링크
    • 18,410
    • +1.66%
    • 샌드박스
    • 235
    • +7.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