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절반 이상 '비법관 출신'으로 법안 발의

입력 2014-11-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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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절반 이상을 '비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6명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자격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교수 등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법관이 아닌 법조인을 절반 이상 임용하도록 자격조항에 대한 단서규정을 추가했다.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비법관 출신은 박보영 대법관 뿐이다.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9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러나 박 대법관과 양 대법관도 판사로 임용된 이후 법원을 떠나 변호사와 학자로 활동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순수 '비법관 출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임명된 대법관 84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68명으로 전체의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위헌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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