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 전국 순회교육 실시

입력 2006-10-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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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선물회사 영업점에 근무하는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3주간에 걸쳐 전국 18개 지역을 현장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지속적인 교육이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예방 및 증권관련 분쟁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자체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국 순회교육은 영업점 일선 직원들의 높은 호응으로 지난해(1700명)에 비해 27%가 증가한 2160명이 참가하며, 증권·선물회사 영업일선 실무자 및 책임자가 현장 근무시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업무관련 주요감시요령'과 '회원감리 결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사례 분석 및 시사점', '최근 급성장한 ELW 등 신상품 도입에 따른 증권·선물분쟁 행태변화에 대한 분쟁예방 사례'등을 설명한다.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순회교육이 일선 영업점 직원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자로서의 기능을 높이고, 증권분쟁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통해 증권·선물회사의 영업점을 시장감시의 전초기지로 삼아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 : 증권·선물회사 영업점에 근무하는 지점장 및 준법감시담당자 등

-교육 대상지역 및 일자

여의도(10/16), 강남(10/17), 일산(10/18), 분당(10/19), 인천(10/20),

대구 및 순천(10/23), 광주 및 구미(10/24), 익산 및 청주(10/26), 부산

및 대전(10/30), 천안 및 창원(10/31), 춘천 및 울산(11/2), 제주(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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