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개설… 기업 행정 업무 지원

입력 2014-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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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핀테크 상담지원센터'가 개설된다. 핀테크란 IT신기술을 활용한 신종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국제송금, 결제,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이 포함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기업의 인허가, 보안성 심의, 약관심사, 금융관련 법규 해석 등을 지원하는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13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서비스 혁신을 이끌며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핀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관련 법규․제도, 행정절차에 대한 급증하는 상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금감원 건물 13층 IT정보보호단 내 별도 설치된다.

센타장엔 김유미 현 금융IT 전문가인 IT·금융정보보호단장을 선임했다. 김유미 선임국장은 ING생명 등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정보보안 등 CIO 역할 수행했다. 원내 전문가 및 업계에서 영입한 IT․지급결제전문가, IT전문변호사 등을 상담원 6명으로 구성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높였다.

센터는 금융환경 적응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핀테크 관련 기업간 상호협조·공동대응을 통한 성장을 유도하는 영국식 이노베이션 허브 모델을 기본으로 했다.

영국은 핀테크 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내 핀테크 지원전담조직인 이노베이션 허브를 설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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