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명문가 자녀' 사칭 30대 男, 여성 6명에게 수억원 뜯고 성관계 동영상까지…

입력 2014-11-1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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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명문가 자제 출신으로 국제변호사라 속인 뒤 결혼적령기 여성들에게 접근, 수억원을 뜯어내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해 명문가 자제로 행세하며 여성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소개팅·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6명의 여성으로부터 총 3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인터넷 소개팅 사이트를 통해 자신을 '미혼으로 결혼 상대방을 구하고 있다. 독일 뮌헨대학 법학박사에 국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아버지는 항공사의 전·현직 고위직 임원이고 새어머니도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소개하는 등 재력·학식·능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했다.

이어 결혼에 관심있는 여성들에게 위조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100억원 상당의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진지하게 사귀거나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아 사용했다.

피해자 A씨는 5년 동안 박씨와 동거하면서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해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는 등 박씨의 말에 속아 빚까지 내면서 2억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 현재는 자신의 명의로 남아 있는 빚으로 고통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결혼약속을 믿고 박씨에게 큰 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박씨의 아이까지 임신했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낙태를 종용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혼자서 수술대에 오르기도 했다.

피해자 C씨는 감언이설에 속아 박씨에게 큰 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약 6개월간 지속적인 폭행과 능멸에 시달려야 했다. 박씨는 C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강제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복의 목적으로 C씨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묘한 화술과 치밀한 준비에 속아 평생의 반려자를 찾고 있던 피해 여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범행에 희생됐다"며 "이번 범행으로 인해 가장 아름답게 꽃피었어야 할 시기에 거짓으로 점철된 피고인의 마수에 걸려든 피해 여성들은 한 목소리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자백한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추가적인 피해 여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에게는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강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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