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기준시가 3년째 연속 하락…오피스텔 상승폭 감소

입력 2014-11-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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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의 기준시가 또한 3년 연속 하락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201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천160동, 42만671호와 상업용 건물 6천457동, 49만949호의 고시 전 가격 열람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고시한 86만2천65호보다 4만9천555호(5.7%) 증가했다. 상가의 내년 기준시가 예상치는 올해보다 평균 0.14% 하락했다. 이는 2013년 0.22%, 올해 0.38%에 이어 3년 연속 기준시가가 떨어진 것이다.

반면 오피스텔은 0.62% 올랐다. 그러나 2012년 7.45%, 작년 3.15%, 올해 0.91% 오른 데 비해서는 상승폭이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대구(2.53%), 대전(1.19%), 경기(1.14%), 울산(1.08%), 서울(0.68%), 광주(0.28%), 인천(0.19%)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부산(-0.89%)은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상가도 대구가 2.5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광주(1.24%), 대전(0.91%), 울산(0.82%), 경기(0.27%), 인천(0.18%)이 뒤를 이었다. 서울(-1.25%)과 부산(-0.03%)은 기준시가가 떨어졌다.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클릭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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