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군 소속' 이유로 특수임무 보상금 환수 위법" 판결

입력 2014-11-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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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미군 소속이었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군의 지휘를 받아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 관련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51∼1952년 한국전쟁에 참전해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2007년 보상금 1억1400만원을 받았지만, 심의위는 3년 뒤 그가 미군 소속이었다며 보상금을 환수했다.

이후 김씨는 보상금 환수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심의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자신이 우리 공군 또는 한미 합동부대에 소속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김씨는 보상금 환수 근거 규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심은 더 나아가 김씨가 미군 소속이었고 보상금 환수도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외국군에 소속돼 있었다고 해도 사실상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지휘와 훈련을 받으면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은 보상금 환수의 공익상 필요가 김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 구체적으로 가려보지 않았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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