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저축은행, 판교 분양계약금 대출 실시

입력 2006-10-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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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상호저축은행은 12일 판교 신도시 분양아파트 2차 당첨자중 전용면적 25.7평 초과 당첨자를 대상으로 분양 계약금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출은 계약금의 10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9.2%, 대출 기간은 12개월로 입주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첨 확인 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보증인 1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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