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조원대 불법 게임아이템 거래 적발

입력 2014-11-09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디를 만든 뒤, 게임 아이템을 취득 이를 되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불법 게임장' 수십곳이 적발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작업장 운영자 문모(42)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거래 아이템 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다. 또 불법 거래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국내 최대 게임아이템 업체 2곳도 함께 적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번 범죄는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 의정부, 중국, 필리핀 등 국내외 53개 작업장에서 1조원 상당의 불법 게임아이템 환전 거래가 이뤄졌다.

적발된 불법 작업장에서는 리니지, 디아블로, 아이온 등 롤플레잉게임에 대한 작업이 이뤄졌으며, 직원을 고용해 합숙시키며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A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5830억원이 넘는 불법거래가, B사의 사이트에서는 같은 기간 4717억원 상당의 불법거래가 이뤄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12,000
    • +0.06%
    • 이더리움
    • 4,364,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2.84%
    • 리플
    • 2,833
    • +1.07%
    • 솔라나
    • 188,600
    • +0.21%
    • 에이다
    • 564
    • -0.7%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2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0.48%
    • 체인링크
    • 18,900
    • -1%
    • 샌드박스
    • 179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