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조원대 불법 게임아이템 거래 적발

입력 2014-11-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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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디를 만든 뒤, 게임 아이템을 취득 이를 되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불법 게임장' 수십곳이 적발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작업장 운영자 문모(42)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거래 아이템 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다. 또 불법 거래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국내 최대 게임아이템 업체 2곳도 함께 적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번 범죄는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 의정부, 중국, 필리핀 등 국내외 53개 작업장에서 1조원 상당의 불법 게임아이템 환전 거래가 이뤄졌다.

적발된 불법 작업장에서는 리니지, 디아블로, 아이온 등 롤플레잉게임에 대한 작업이 이뤄졌으며, 직원을 고용해 합숙시키며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A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5830억원이 넘는 불법거래가, B사의 사이트에서는 같은 기간 4717억원 상당의 불법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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