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유병언법’ 상임위 통과… ‘세월호3법’ 본회의 처리 눈앞

입력 2014-11-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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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유병언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인 6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일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여야는 시행일 문제는 경과 규정을 설치해 현행 정부 조직법에 의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3법이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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