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사, 자리 비우고도 환자에게 선택진료비 챙겨

입력 2014-11-07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립재활원이 일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때 드러났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5월 현재까지 국립재활원의 선택진료의사 4명은 학회 심포지엄 참석이나 운영위원회 출장, 휴가 등을 이유로 자신이 직접 환자를 볼 수 없게 되자 동료 의사에게 대신 진료를 맡겼다.

하지만 이들은 진료일정을 바꾼 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았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은 다른 의사한테서 진료받았지만 총 85건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 62만원을 냈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62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 이지만 병원과 소속 의사들에게는 주요 수익원이다.

병원 재직 의사 중에서 80% 범위에서 병원장이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의는 사실상 대부분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정부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국민불만이 커지자 지난 8월부터 선택진료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각각의 의료행위에 정해진 비용의 20~100%에서 15~50%로 낮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72,000
    • +1.37%
    • 이더리움
    • 4,423,000
    • +4.05%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10.33%
    • 리플
    • 2,787
    • -0.07%
    • 솔라나
    • 186,900
    • +1.41%
    • 에이다
    • 546
    • +0.74%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24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50
    • +3.4%
    • 체인링크
    • 18,530
    • +1.31%
    • 샌드박스
    • 17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