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위기 넘긴 현대중공업…법적 문제 때문?

입력 2014-11-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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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7일 부분파업 유보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과 관련, 7일 계획한 2시간 부분파업을 유보했다. 회사가 지적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함이다.

노조는 지난 6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정병모 노조위원장이 내일 2시간 파업을 유보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유보 이유에 대해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성 시비로 얼룩지게 하려는 회사 측의 의도 때문”이라며 “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사라지고 되레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고 부득이하게 파업을 유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노조가 지난 9월 23일부터 사흘간 진행하려던 파업 찬반투표를 한 달간 연장하고선 가결한 것을 두고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매일 집중교섭을 벌여 20여개 조항에 합의했지만,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 부분에서는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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