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프로야구선수 노동법 적용 검토할 것”

입력 2014-11-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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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프로야구 선수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 “특고방식(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으로 보호할 때가 됐다는 제안을 드리며 검토 이전이라도 산재나 고용보험은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발언에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는)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도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이 안되니 다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고양 원더스의 경우 해체 이후 고용보험이 안되어서 선수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심 의원이 미국과 일본 등 선수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선수들의 처우와 불공정 관행들의 개선 사례를 들며 “프로선수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설립 필증을 내 줄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1983년도에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이후 (선수) 계약들이 어떻게 변천돼 현재 계약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면서도 “예술인법에 따라 예술인들도 ‘특고방식’에 의해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듯이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특고방식에 의한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처우와 인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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