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이 뭐길래...음란 채팅 동영상 뿌린다는 협박에 대학생 투신 자살

입력 2014-11-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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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사진=YTN 자료영상 캡처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몸캠 피싱'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기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대학생이 이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YTN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25살 임 모 씨가 최근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는 2개월 전 이른바 '알몸 화상채팅'을 했다가 돈을 요구하는 상대의 협박으로 괴로워하던 중 투신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씨는 상대 여성으로부터 알몸 화상채팅을 하자는 꼬임에 빠져 비극을 맞았다.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수년 전 등장한 이 범죄는 이른바 '몸캠 피싱'으로 불린다. 알몸 채팅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숨겨진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해서 휴대전화의 개인정보를 빼내는게 일반적인 수법으로 알려졌다. 범죄 조직은 이렇게 빼낸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피해자나 지인들에게 협박 문자를 발송해, 많게는 수백만 원씩 돈을 요구한다.

임 씨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도 이런 협박을 받던 충북 제천의 34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 12월엔 무려 8000여 명으로부터 수십 억을 뜯어낸 범죄 조직원들이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사실상 범죄 조직을 추적할 방법이 없다며, 애초부터 알몸 채팅이나 파일 설치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몸캠 피싱에 네티즌들은 "몸캠 피싱? 별게 다 있네" "몸캠 피싱 무섭다" "컴퓨터 노트북에서 카메라를 아예 달지 못하게 만들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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