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변 변호사 7명 징계신청

입력 2014-11-0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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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한문 집회에 참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지난달 31일 권영국(51) 변호사 등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신청을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비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비 업무 중인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에게 "집회 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등의 말을 하고, 최 과장의 팔을 잡고 등을 밀어 20여m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 관계자는 "적법하게 개최된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형사처벌될 만한 일은 없었다"며 "이런 사안으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경찰이 불법으로 집회를 방해해도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변호사법은 해당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징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장의 징계신청권은 실제로는 거의 활용된 적이 없어 이번 징계신청은 법조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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