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부상자 가족, 이데일리·경기과기원과 배상 합의

입력 2014-11-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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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4일 피해 배상에 합의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18일 만이다.

이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피해를 배상하기로 부상자 가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고 부상자는 모두 11명이다. 이날 현재 4명이 퇴원했고, 7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부상자 가족을 지원하고 부상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앞서 사고로 숨진 16명의 유가족은 지난달 20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피해 배상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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