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확정

입력 2014-11-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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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을 임대할 때 부동산 중계수수료율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6~9억원 사이 고가주택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상한선을 0.9% 이하 협의에서 0.5%로 0.4%포인트 낮아진다. 0.8%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는 3억원 이상 전세의 중개보수도 0.4%로 절반까지 낮춘다.

국토부는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도 상향조정됐다.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인 0.9%와 0.8%로 각각 유지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요율도 신설됐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해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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