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효약' 허위 광고로 105억원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4-11-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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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당뇨병 치료와 성 기능 장애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10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3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3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반식품인 '씨알엑스골드'등을 성기능개선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팔아 10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면 속칭 '바지사장'을 자수시켜 부당 이득금을 축소 신고해 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벌고, 그 기간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면 '이미 자수했다'고 둘러대 영업을 계속 하는 등 수사를 교란한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 일당은 의사 조모(49)씨 등 의사·한의사와 공모해 이들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신문 전면광고나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구매를 유도했다.

이들은 포천시 인근에 소규모 작업장을 차려 놓고 직접 제품을 제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 1만 5천원인 식품 '파워엠'을 19만 8천원에 파는 등 제품 가격을 10배 안팎으로 부풀려 팔았다.

이들이 만든 제품은 건강보조식품도 아닌 일반식품으로 제조 허가를 받은 것이다.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약효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김모(56)씨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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