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20대 동거 남녀 '지적장애 동창생' 상습 성매매시켜

입력 2014-10-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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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사기 등) 등으로 A(24)씨를 구속하고 A씨의 동거녀 B(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소개한 장애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C(3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D(22·여)씨에게 강제로 성매매 등을 시켜 4천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초등학교 동창인 D씨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고 D씨에게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과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한 D씨는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D씨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성매매 대금은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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