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제넥셀세인에게 '최대주주등의 보호예수의무 위반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0월 2일 오전까지다.
입력 2006-09-29 18:08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제넥셀세인에게 '최대주주등의 보호예수의무 위반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0월 2일 오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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