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조ㆍ통신사 “단통법 순항”… 개정 반대에 한 목소리

입력 2014-10-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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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제조사와 통신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순항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단통법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보안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개최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한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는 분리공시는 제조사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리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용자 차별 금지”라며 “이러한 효과는 이미 나오고 있는데 단통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리공시를 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 상무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갤럭시노트4에 대한 제조사 장려금이 5만원이라고 공시하는 순간 삼성전자가 영업하고 있는 300여개의 해외 국가에서도 장려금 5만원을 줘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며 “분리공시는 기업 경쟁력을 저하한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 휴대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항변했다. 해외에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단말기가 국내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출시제품의 사양이 더 좋고, 보조 베터리 등 주변기기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술혁신과 원가절감을 통해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최근 야당 중심으로 제기되는 요금인가제 폐지론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것일 뿐 요금경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상무는 “경쟁이 활성화 되면 요금인하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며 “경쟁상황만 개선된다면 법개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요금인가제 목적 자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KT)의 독주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들의 공격적인 가격정책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후발주자는 경쟁에 참여조차 못하게 돼, 결국 요금인하 경쟁은 더욱 저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금경쟁을 일으키는 유인책으로 신규가입자에게 번호이동가입자보다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미국 T모바일, 스페인 오렌지 모바일, 일본 NTT는 신규가입자에게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해 요금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현재 발생하는 단통법의 부작용을 명현현상(병이 치유될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부작용)이라 규정하고, 현재는 단통법이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책은 시간을 두고 제시하자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단통법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국회에서) 치료법만 계속 제시하고 있다”며 “분리공시도, 요금인가제도 하나하나가 복잡한 문제인 만큼 천천히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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