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 황금낙하산ㆍ초다수결의제 도입

입력 2006-09-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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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대비 정관변경안 29일 정기주총 통과

의료기기 및 전선ㆍ화장품 업체 케이엠에이치(KMH)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하기 위한 ‘황금낙하산’ 및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했다.

29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KMH는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분할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안건 등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예방적 경영권 방어전략인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가 도입됨으로써 경영권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KMH는 이번 정관 일부 변경안 주총 승인으로 정관 38조에 ‘대표이사가 경영권 위협세력에 의해 해임되거나 적대적 M&A로 해임되는 경우 퇴직금 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경영진이 비자발적으로 물러나게 될 경우 거액의 특별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해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M&A의 매력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다.

또 정관 2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이사진 중 2인 이상의 해임을 결의할 경우 출석주주의 90% 이상, 발행주식의 70% 이상 찬성으로 해야하고, 이 같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도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 상법상 이사 해임 때 필요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 요건보다 한층 까다로운 의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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