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하후상박’ 개정안… 2031년부터 65세 지급

입력 2014-10-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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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신규공무원 연금은 퇴직수당금으로 보상하는 아이디어 구상”

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향후 2031년부터 65세로 연장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보전금은 2080년까지 334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정부의 개정안보다 100조원 늘어난 434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는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무원을 ‘더 내고 덜 받는’ 기조를 유지했다. 우선 공무원을 크게 내년 합격자까지 포함한 ‘재직자’와 2016년부터 들어가는 ‘신규자’로 나눴다. 현행 7%인 ‘공무원 기여율’은 재직자의 경우 2016년 8%, 2018년 10%로 늘리고 2016년부터 들어오는 신규자의 경우 임용과 함께 바로 4.5%를 적용한다.

기여금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인 상한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재직자와 신규자 모두 40년으로 연장된다. 새누리당은 2016년도 기준 재직기간 29년차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금 지급률은 재직연수에 1.9% 현행방식보다 낮추도록 개선됐다. 재직자의 경우 2016년 1.35% 지급하고 10년 후인 2026년 1.25%로 낮춘다. 2016년 이후 신규자는 당해 1.15%를 적용받으며 2028년까지 장기적으로 1%로 하향 조정된다.

이한구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과 관련,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많게 공무원연금에 적자보존을 위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한 선에서 줄여보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며 “정부에서 주는 재정보존금은 연금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대로 놔두면 2080년까지 보존금이 1278조원 나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번째 목표는 공무원연금이 일반 사기업체나 국민들이 받는 연금에 비해서 지나치게 후한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해보고자 개혁하려고 한다”며 “세 번째로는 공무원연금을 재정사정 때문에 개혁한다하더라도 공무원받는 연금이 지나쳐서 생활수준을 위협하면 안 되겠다. 적절한 수준까지만 개혁하자 이것이 세 번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회사원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취급해야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구도로 가서 이분들의 경우 월급 받는 것의 4.5%만 기여금으로 내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신규 공무원의 연금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일반 회사에 비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퇴직 수당 받는 금액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 국민들하고 일반 회사원과 똑같이 1년 근무하면 1개월씩 월급을 쳐서 퇴직 수당연금으로 지급할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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