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 미술관 추가설치 쉬워진다

입력 2014-10-27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큰 규모의 도서관에 작은 공연장을 추가하거나 운동장에 배드민턴장을 추가로 짓는 절차가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도서관과 문화시설, 운동장과 체육시설, 봉안시설ㆍ화장시설ㆍ자연장지ㆍ공동묘지 등 각종 장사 관련시설처럼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미술관, 종합운동장, 배드민턴장, 납골당, 화장장, 자연장지 등은 용도가 비슷해도 다른 시설을 추가로 지으려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모두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께 공포ㆍ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62,000
    • +1.41%
    • 이더리움
    • 2,621,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301,900
    • +1.34%
    • 리플
    • 1,734
    • +1.29%
    • 솔라나
    • 108,100
    • +3.54%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322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60
    • +1.26%
    • 체인링크
    • 12,010
    • +0.59%
    • 샌드박스
    • 90.79
    • +18.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