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 미술관 추가설치 쉬워진다

입력 2014-10-27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큰 규모의 도서관에 작은 공연장을 추가하거나 운동장에 배드민턴장을 추가로 짓는 절차가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도서관과 문화시설, 운동장과 체육시설, 봉안시설ㆍ화장시설ㆍ자연장지ㆍ공동묘지 등 각종 장사 관련시설처럼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미술관, 종합운동장, 배드민턴장, 납골당, 화장장, 자연장지 등은 용도가 비슷해도 다른 시설을 추가로 지으려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모두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께 공포ㆍ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48,000
    • +2.27%
    • 이더리움
    • 2,977,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
    • 리플
    • 2,013
    • +1%
    • 솔라나
    • 126,200
    • +4.13%
    • 에이다
    • 380
    • +2.15%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1.55%
    • 체인링크
    • 13,200
    • +3.77%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