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ㆍKT, 단통법 대안 요금제 선봬…'가입비ㆍ2년약정 폐지'

입력 2014-10-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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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업계가 가입비 면제, 2년약정 폐지 등 요금구조 개편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 SKT, 18년 만에 가입비 폐지 = SK텔레콤은 23일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996년 도입된 가입비는 가입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SK텔레콤은 1만1880원(VAT포함)의 가입비를 11월부터 전면 폐지, 약 920억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은 이와함께 갤럭시 노트4 지원금을 기존 11만1000원에서 2배에 가까운 최대 22만원으로 상향했다. 인기 모델인 갤럭시S5광대역 LTE-A, G3 Cat 6 등 5종의 최신 단말 최대 지원금도 약 5만~8만원 가량 올렸다. 갤럭시S4 LTE-A 16G, LG G3A, G3 beat 등 3개 기종의 출고가도 약 5만5000~7만원 인하했다.

SK텔레콤은 또 신규가입ㆍ기기변경 이후 180일간 동일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변경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면제해주는 ‘프리미엄패스’서비스도 선보였다.

프리미엄패스를 가입할 경우 6개월 이후 할인반환금 없이 다른 요금제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69요금제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가입ㆍ기기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가능하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 고객과 중저가 요금제 및 단말을 선택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등 기대효과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고객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고객, 2년 약정 굴레 제거 = KT는 고객의 부담 요인이었던 ‘2년 약정 굴레’를 없애기로 했다. 12월부터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한 ‘순액요금제’서비스를 실시한다.

순액요금제는 일정기간 사용 약정을 할 경우 매달 할인받던 금액 만큼 기본료에서 빼주는 것으로,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 시 매월 1만6000원을 할인받았지만 약정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지할 경우 받은 만큼의 보조금과 요금을 토해내야 했다. KT는 이 요금제 출시로 매년 약 15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T는 또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요금제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11월부터 실시한다. 이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2GB를 모두 소진할 경우 추가 데이터를 무료로 400Kbps 속도로 받을 수 있다. 2년 약정시 약 3만4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기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 '광대역 안심무한 67·77'의 최소 보장 속도도 3Mbps로 올렸다. 15기가의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고품질 동영상을 계속 즐길 수 있게 된 셈이다.

KT 남규택 마케팅부문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나타난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고 혜택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개편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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