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출 ‘남자를 위하여’ 회수 조치

입력 2014-10-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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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016년 3월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서 호모타다라필ㆍ데메칠타다라필 검출

▲유통기한이 2016년 3월1일까지로 표시된 ‘남자를 위하여’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폴라리스이엔비가 제조한 것으로 표시된 식품(기타가공품) ‘남자를 위하여’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6년 3월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모든 제품이다.

유통기한이 2016년 3월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과 유사한 물질인 호모타다라필과 데메칠타다라필이 한 포당(1g) 각각 3.8mg, 0.382mg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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