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 골프사업 분할·초다수결의제 도입 추진

입력 2006-09-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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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팬텀이 다음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골프사업의 분할과 적대적 M&A 방어책인 초다수결의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팬텀은 26일 오는 11월 7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골프 관련 사업을 분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기존 상장법인의 사업으로 남고, 골프 관련 사업이 비상장법인으로 신설된다.

이와 함께 팬텀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기 위한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추가할 예정이다.

팬텀은 11월 주총에서 회사의 골프관련사업 물적 분할 승인의 건과 상호변경, 초다수 결의제 삽입 및 이사수 상한제 도입 등 정관 변경 건을 의결한다. 또 최대주주 이도형씨를 비롯한 상근이사 6명, 사외이사 2명 등 이사 선임의 건 및 감사 선임 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등 모두 5개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골프사업 관련 분할 등 모든 안건이 전 최대주주에 의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팬텀은 옛 이가엔터테인먼트 측 이도형씨 등 3인이 이장혁 대표 등의 주식 19.51%와 경영권을 매수하며 내부 불화설이 일단락된 상태다.

한편,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사의 물적분할 등 중요내용 공시를 사유로 이날 개장부터 오전 10시까지 60분간 팬텀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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