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 '조사' 대폭 강화

입력 2014-10-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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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에 대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5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1410건으로 12.4% 증가했다.

또 이에 따른 총 추가 부과(추징) 세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6975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조2176억원으로 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건당 평균 추징액도 13억5천만원에서 15억7000만원으로 2억20000만원이나 늘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거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축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이 7천438억원(377건)에서 1조138억원(431건)으로 36.3% 늘었다.

뿐만 아니다.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재산 은닉, 비용 과다계상, 현금거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2천806억원(442건)에서 3천181억원(495건)으로 13.4% 증가했다.

또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나 무자료 거래, 불법 대부업자,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 세법질서·민생침해자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은 2천543억원(318건)에서 3천355억원(387건)으로 31.9% 늘었다.

이밖에도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해외금융계좌거래 미신고, 조세회피처내 서류상 회사를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4천188억원(117건)에서 5천502억원(97건)으로 31.4%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들어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집중하도록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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