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경종합상사 등 4곳 제조ㆍ판매 한약재 잠정 사용중지

입력 2014-10-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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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여부 확인될 때까지 모든 한약재 제조ㆍ판매 행위도 잠정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경종합상사ㆍ문창제약ㆍ동산허브ㆍ진영제약 등 4곳의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해 이들이 제조ㆍ판매해 시중에 유통된 모든 한약재에 대해 잠정 사용 중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4개 업체가 품질 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했다는 정황을 발견, 사실 관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한약재의 제조ㆍ판매 행위도 잠정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해당 규정은 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ㆍ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사실이 약사 감시를 통해 확인 조치될 때까지 이들 4개 업체가 제조ㆍ유통한 한약재 전제품에 대해 한방의료기관 등에서도 당분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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