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도 착용 의무화…'젖은 마스크' 효과 있을까?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23개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이다.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