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진 규모와 사장 선임 방식이 달라진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부터 시행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8일 밝혔다. 먼저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추천 주체도 다양화된다. 국회와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 외에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EBS는
2025-09-08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