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대면 심의 위주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면 심의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
2026-02-10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