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적용됐던 '부작위 살인죄'는 무엇?

입력 2014-05-16 02: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사진=해경)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이 15일 살인죄로 기소됐다.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선장과 승무원 등 4명을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작위 살인죄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도를 말한다.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범죄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합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장을 포함한 이들 4명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하기로 결론 내렸다.

진도관제센터와의 연락으로 해경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구조에만 몰두한 점 등도 살인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검찰은 이들이 빨리 구조되기 위해 제복을 갈아입었다는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40,000
    • -1.71%
    • 이더리움
    • 3,089,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6.55%
    • 리플
    • 2,002
    • -1.14%
    • 솔라나
    • 126,200
    • -2.77%
    • 에이다
    • 363
    • -2.68%
    • 트론
    • 539
    • -0.55%
    • 스텔라루멘
    • 216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1.86%
    • 체인링크
    • 13,940
    • -5.04%
    • 샌드박스
    • 105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