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법 ‘한국 배우기’…우리기업 리스크 줄어든다

입력 2014-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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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에 경쟁법 집행 경험 전수 사업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경쟁당국에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중국의 경쟁법 체계가 한국과 유사해짐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식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오는 13~15일 3일간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쉬 쿤린 국장 등 대표단 6명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중국 NDRC는 지난 2012년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KSP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의사를 우리 측에 전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행정권한 남용행위 △경제분석 분야에서 한국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기로 했다.

양국 경쟁당국은 그동안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측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본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측 노대래 위원장은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이슈, 한·중 또는 한·중·일 FTA 협상 등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정위는 이번 KSP사업을 통해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면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경쟁법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경쟁법 집행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

한국 공정위와 중국 NDRC는 오는 6월 말 중국 북경에서 ‘경쟁법 분야 KSP사업 최종결과 보고회’를 겸한 양측 고위급 정책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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