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사이트 판매 성기능 제품서 위해성분 검출

입력 2014-04-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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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제품 가운데 한글로 설명돼 있고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한 6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이카린 등 위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5개 제품, 근육강화 표방 1개 제품, 다이어트 효과 표방 6개 제품이다. 성기능 개선과 근육강화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식품원료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이카린이 캡슐당 0.51~10.01mg, 프로폭시치오실데나필이 캡슐당 31.21mg, 요힘빈이 캡슐당 0.72~5.47mg 검출됐다. 또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요힘빈이 0.19~2.04mg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위해 성분을 잘못 섭취하는 경우 고혈압, 어지럼증,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이처럼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해외로부터 캡슐형 건강기능식품 등이 정식 수입·통관되는 경우 우해면상뇌증(BSE) 오염 우려가 없다는 수출국 정부의 증명을 확인하는데 비해 해외 직구매 제품의 경우 그러한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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