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연초부터 배임·횡령 봇물

입력 2014-01-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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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관련 조회공시 3건 중 2건이 상폐 실질심사 들어가

코스닥 시장이 연초부터 배임 횡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횡령과 관련된 조회공시 3건 중 2건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자기 측정·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체인 나노트로닉스는 한진호 대표이사가 64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나노트로닉스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위해 주권거래정지를 내렸다. 강관 제조업체인 에이제이에스(AJS)도 지난 16일 현 대표이사와 전 임원 등 2명이 25억 9500만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따른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넥스지 역시 1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고 현재 대표이사는 배임혐의로 해당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실이나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문에 이날 넥스지의 주가는 하루 만에 5.93%나 빠졌다.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시장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횡령배임 등의 영향과 경영 재무 등 기업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는 만큼 정보가 불충분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전개발업체인 테라리소스는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지난해 12월 20일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지난 3일 테라리소스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만6761명의 소액주주의 돈 1148억원은 허공에 날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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