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특허전쟁]대기업, 유력 로펌 앞에서 체계적 대응…중소기업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입력 2012-01-06 09:28 수정 2012-01-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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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는 ’대기업vs중소기업’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잇따르면서 특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특허전쟁은 애플과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이 최근 조사한 특허심판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심판청구건(1342건)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심판청구권은 60건으로 4.5% 비중을 차지했다. 2010년에도 전체 건수(1322건) 중 36건(2.7%), 2009년은 전체(1343건)의 55건(4.1%)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쟁은 다윗(중소기업)과 골리앗(대기업)의 싸움으로 비견된다.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 유력 로펌을 선임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한 중소업체 H는 국내 최초로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재료분야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동일분야 대기업 A사 법무팀(특허팀)은 소리소문 없이 H사 특허를 피해 유사기술 특허를 받고 또 다른 중소업체 B에 기술을 이전한 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신기술을 무력화시키고 기술을 탈취한 것에 대해 H사는 특허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소송기간만 벌써 3년이 흘렀다.

또 다른 IT 중소기업 C는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이 분야 양대산맥인 대기업 D, E 모두 C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업을 진행했다. C는 우선 D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C사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D사가 항소해 2심 특허법원으로 가게 됐다. 그 과정속에서 C사는 E사에게도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오히려 D사와 E사가 협력해 C사를 공격, 2심에서 C사는 패소했다. 이 소송 역시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쟁의 경우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보호해줘야 할 법 체계 개편이 절실하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소송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민사소송, 가처분, 손해배상 등을 변호사 업계에서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며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개입하게 돼 중소기업은 비용을 2배 이상 지불해야 하며 기술관련 자료도 공유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며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자체기술을 보유한 채 사업을 진행해야 특허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DHL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두한 변리사는 “자체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경우 자체기술과 상대특허를 면밀히 분석해 자체 기술이 상대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특허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허 괴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했을 경우 ‘무효심판’을 제기하면 된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선행 기술을 찾은 후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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