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입력 2024-02-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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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사기 대출 의혹 재판에서 4천억 원대의 벌금을 선고받자 지지자들이 모금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치전문지 더힐은 미국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에 ‘부당한 판결에 따른 3억5500만달러(4700억 원) 벌금을 대주자’는 제목의 모금 페이지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자신을 부동산 사업가 그랜트 카돈의 부인 엘레나 카돈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흔들림 없이 함께 하고 있는 미국의 가치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자 정의의 옹호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사업체 소유주들과 기업인들이 단합하고 우리의 집단적 힘과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정의가 승리하고 자유와 용기를 존중하고, 국민의 흔들리지 않는 정신에 보상하는 나라를 위해 우리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트럼프와 함께 하자”고 동참을 권유했다.

해당 페이지는 개설 하루만에 4327건의 기부로 19만1678달러(2억6000만 원)을 모았다. 최종 목표 모금액은 3억5500만달러다.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천400만 달러(약 4천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3억5천500만달러(약 4천700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 각각 400만달러, 앨런 와이셀버그에게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판결을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AP 통신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다음날 ‘트럼프 스니커즈’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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