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입력 2024-02-14 12:00 수정 2024-02-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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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 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제도 도입 방안 검토”
법집행기관 통보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 전년 比 90%↑
김치프리미엄 악용한 투기, 마약 유통 범죄 등 적발

(사진제공=금융정보분석원)
(사진제공=금융정보분석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범죄와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전 선제적으로 의심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 조치이다. 현재 국내 도입을 위해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전문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연구 용역은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다.

FIU는 또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심사분석기법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전년 대비 약 49% 증가했다. 전체 STR 중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 역시 지난해 대비 약 9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FIU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명확한 통보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 역시 전년 대비 약 80% 증가했다. 현재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 전담 인력 9명을 두고 있다. FIU는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해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FIU는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례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해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법집행기관 협의회 및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금세탁동향리뷰 배포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소통을 늘렸다.

FIU는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범죄 근절도 집중할 계획이다. FIU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 건을 통보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공했다.

FIU는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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