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입력 2023-1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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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던 A 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BTS RM의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4월 해고됐다. 이에 불복한 A 씨의 신청으로 열린 1차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라고 기각됐으나 중노위에서 이러한 결정이 번복됐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 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라면서 “철도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 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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