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22년. (사진제공=골든블루)
골든블루가 내년 1월부터 22년 출고가를 11.6% 낮춘다.
21일 골든블루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2년 출고가를 기존 8만5910원(부가세 포함)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11.6%) 인하한다.
가격 인하는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생산 주류에 적용하는 세금 혜택 '기준판매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22년은 제품 용기 특성상 국내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어 국내 생산 주류로 분류할 수 있다.
국세청은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주 업체들은 제품 출고가를 10.6% 낮췄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22일 소주 출고가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