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입력 2023-11-23 10:57 수정 2023-11-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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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1일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 각 대학에 배포
“교육부가 계속해서 사무국장 인사 개입하려는 것” 우려

▲교육부가 21일 대학에 국립대학 사무국장 임용가이드라인(배포용)를 내려 보냈다. (독자 제공)
▲교육부가 21일 대학에 국립대학 사무국장 임용가이드라인(배포용)를 내려 보냈다. (독자 제공)

교육부가 국립대에 사무국장 임용 후보자 검증을 하는 데 있어 인사혁신처를 생략하고 교육부와 사전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사무국장 인사권에 계속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1일 각 국립대학에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배포용)’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채용 사전협의 시 검토돼야 하는 사안 중심으로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은 임용절차를 진행할 때 해당 직위에 맞는 적정한 인재 채용을 위해 대학별로 응시 자격요건을 교육부와 협의해 자율 결정한다.

사전협의의 목적은 ‘법령상 채용절차 불이행, 과도 또는 과소한 응시자격요건 지정 등으로 적정한 인재채용을 저해하거나, 서류·면접시험 등 전형과정에서 공정성 저해요인 등을 공고 전에 검토·수정함으로써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라고 기재돼 있다. 이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 3항에 근거한다.

이때, 대학은 인사혁신처와의 사전 협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원래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무국장 임용 과정에선 교육부가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 4항에 따라 이를 대신 수행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립대학의 장은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전협의서도 작성해야 한다. 협의서에는 임용예정 직위·직급·부서·인원, 주요 업무, 응시자격요건, 서류·면접시험위원 위촉 및 전형계획, 채용점검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공고(안) 채용기본계획 등 참고자료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대학 총장은 사전협의서를 작성해 공고 예정일 7일 전까지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사무국장 임용은 대학의 총장이 인사발령을 통해 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 직원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등 내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중요 직위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파견돼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이 같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관행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들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했는데, 이 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교육부 입맛에 맞는 맞춤형 인사를 배치하거나 관리하려고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국립대 총장은 "사무국장 인사권 개입을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부가 계속해서 국립대를 '관리'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관련 법령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인사권 개입 관련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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