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미술품 조각투자 1호' 가닥...투자자 보호는 미지수

입력 2023-10-31 16:14 수정 2024-01-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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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11월 초 결과 발표 앞둬
금감원, 신고서 내용에 법적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
열매의 가상계좌 운용방식 리스크 높지 않다는 판단
가상계좌, 작품 가치산정 등 첫 적용에 투자자 보호 우려 여전

금융감독원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를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1호 업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 신고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열매컴퍼니는 지난 13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은 11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각투자업계에선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4곳(테사·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서울옥션블루)과 한우 조각투자 업체 1곳(뱅카우)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이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열매의 운용 방식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됐던 가상계좌(에스크로) 문제에 대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열매컴퍼니는 핀테크 업체 헥토파이낸셜의 기술 제공을 통해 케이뱅크 가상계좌를 도입키로 했다. 이때 투자자가 미술품을 사기로 청약을 하면서 케이뱅크 개인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당분간 가상계좌에서 대기가 이뤄진다. 이후 열매컴퍼니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공증을 받고 최종 확인이 이뤄지면 가상계좌에서 열매컴퍼니로 이체가 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열매컴퍼니가 미술품을 선매입한 상태에서 청약하고 배정이 이뤄지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별도의 예치금을 받지 않아 분리 보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파산이 이뤄지더라도 그림은 남는 만큼 그림의 처분권을 통해 도산과 절연돼 있다는 설명이다.

미술품에 대한 적정한 가치 산정 문제도 열매컴퍼니는 미국감정가협회(AAA)의 감정 평가 기준을 적용해 일정 정도 적용해 객관성을 어느정도 갖췄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상계좌를 이용한 미술품 조각투자가 처음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보니 투자자보호 장치가 완전하게 갖춰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여타 조각투자업체들의 경우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며 기존 증권사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실명계좌 방식으로 운영을 준비 중이다. 테사는 키움증권, 뱅카우는 농협은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보니 높은 위험요인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며 "리스크 요인이 큰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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