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 강화"…삼성,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한다

입력 2023-10-26 14:23 수정 2023-10-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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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삼성SDS' 선임사외이사에 각각 '권오경·신현한'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과 더불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와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선임사외이사를 맡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다. 또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사회 의장,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도 한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를 계기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은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등 8곳은 현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곳은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국내 상법상 비금융권 기업은 선임사외이사 제도가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비금융권을 기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기업은 지난해 14%였으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5%에 불과하다.

삼성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건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과 더불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정착과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위한 2가지 '표준 모델'을 주요 계열사에 접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평소 이재용 회장은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이 회장은 지난해 회장 승진 시에도 이사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사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회장 자리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고, 2020년 2월에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했다. 또 2017년 4월부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CSR 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계열사별로 해당 분야 경험이 많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보상 △내부거래 등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사외이사들이 중요한 의사 결정 시 법률 및 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장 방문 및 경영 현황 보고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외이사들이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사외이사 모임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CEO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를 권장하고 있다. 분리 모델의 대안으로 선임사외이사(LID)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36%이며, 68%의 기업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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