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입력 2023-10-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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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특정 명칭의 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자주 받게 된다. 이때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지급 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 및 정황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반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근속기간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 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다양한 케이스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수의 상여금 판례에서 통상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는 판단의 원칙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통상임금 지급 사정과 관련하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 중 일부를 흠결하는 사실관계인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실관계인지의 법해석의 차이로 케이스별로 독립하여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여금이라는 명칭은 같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된다.

과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 ‘일할 정산’의 규정이 없이 ‘재직자 요건’이 있는 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의 범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의 후속판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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