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입력 2023-10-12 05:00 수정 2023-10-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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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 주장 시장질서 왜곡하고
다수당 횡포로 ‘법치’ 부정 일삼아
유신체제 반대하던 올곧은 ‘기치’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항일과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금연(錦淵) 정일형은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했다.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보궐선거 벽보에도 등장한다. 그가 내건 기치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연배나 정치경력에서 당시 YS와 DJ보다 앞선 금연은 현 민주당의 뿌리인 정당 공천으로 같은 지역구에서만 8선을 한 정치원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첫째, ‘방어적(protective)’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상 국민의 소극적 권리를 기본권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적극적 권리가 기본권인 양 남용한다. 헌법 제34조처럼 몇 예외적 조항을 적극적 권리로 규정할 뿐 헌법의 기본권은 소극적 권리다. 그런데도 지난 정권과 대선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공약 등을 내세워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무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호도했다. 복지의 보편성은 복지정책이 법에 근거한 대상에게 예외와 차별 없이 시행해야 함을 뜻한다. 보편적 복지 주장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왜곡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 원리를 존중하는 법치주의다. 민주당은 절차적 원리를 경시하고 악용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민주당은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통해 ‘공수처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가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 절차적 원리를 무시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독재(rule by law)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정면 부정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조차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경고마저 무시해 난장인 회의를 국민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국회법 제99조 위반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존중한다. 국회나 지방의회만이 아니라 정당의 대의원제도도 포함된다. 이는 헌법 제8조 2항에 보장돼 있다. 특히 정당의 대의원제도는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는 ‘혁신’과 반대로 대의원 역할을 무력화하는 획일화된 당원권을 주장했다.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를 수호하려 ‘개딸’을 비롯한 강성 당원들이 보여준 판사 압박을 위한 적절치 못한 행태, 비밀투표 원칙을 무시한 당내 반대파의 색출과 살해 협박 등은 모두 대의제도를 무시한 결과다.

대의제도가 무너진 민주당은 홍위병과 같은 팬덤 세력이 활개쳐 다양한 언로가 막혀 사당(私黨)화된다. 1인 정당 변질과 함께 반일 감정에 기댄 ‘죽창가’나 반대파 제거를 위한 ‘화형식’ 언급은 다양성을 말살하는 전체주의로 가는 전조이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언론 자유다. 국가권력이 언론기관과 활동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자유사회는 다양한 견해가 소통돼 창의와 번영을 이룬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로 언론 자유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언론 자유를 빙자한 각종 매체의 가짜뉴스 생산과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부 적이다. 과거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과 직전 정권의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행위다. 또 언어유희도 문제다. 민주당 패널 인사들이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나빠졌다고 한다.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니 ‘특등 머저리’ 등의 폭언과 개성공단의 우리 소유 건물 폭파 등을 마냥 지켜보기만 했던 민주당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좋았던 것처럼 호도한다.

다섯째, 사법부의 정치적 지배도 심각하다.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등장으로 재판 지연, 편파적 법관 인사 등 재미를 본 민주당은 신임 대법원장 임명 당론 부결로 대법원 구성 등을 막아 사법 시스템을 훼손시켰다.

민주당은 금연의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계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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