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입력 2022-09-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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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명중 3명은 2030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089억 원, 511건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치를 기록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한 달 동안 각각 1000억 원, 500건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4억 원이었던 사고액은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으로 폭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져 8월에 이미 5368억 원을 기록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지난달 830억 원(398건)으로, 종전 최대치였던 6월(570억 원)의 1.5배 수준에 달했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은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이다. 지난해 5월(108명)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200명대를 넘어섰다. 전체 악성 임대인 203명이 떼먹은 보증금 약 7275억 원 중 HUG가 회수한 액수는 14% 수준인 약 1018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당한 세입자 중 30대 이하의 사례가 2808건으로 전체(3761건)의 74.7%를 차지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5809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7824억 원)의 74.2%였고,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었다.

이 같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1일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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