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상장주식, 인가된 투자중개업 통해야… 불법업자 엄정 단속·처벌할 것"

입력 2022-07-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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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 규제로 비상장 주식거래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를 엄정하게 단속·처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비상장 주식 거래는 제도권 내 시장인 K-OTC(한국장외주식시장), 규제 특례(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거래를 중개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인 업체 2곳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규제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했다.

그러나 금융위에 따르면 실제 2년간의 운영과정에서 50인 이상 투자자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할 때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매출규제 위반 소지가 적발됐고,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규제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차익에 따라 거래 주식 수가 급증하는 위험성이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 간에만 거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2024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최소한의 정보는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는 사업모델의 혁신성을 실험하고 실험결과 긍정적인 기능이 확인되면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있다"라며 "정보공시와 같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핵심사항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필요시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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